대리처방 관련 안내
< 대리처방 요건 >
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01.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02. ①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,
②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 오면서
③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▶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범위
①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 ㆍ비속)
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 존속)
③ 형제 ㆍ 자매
④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▶ 구비서류
0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0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0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